부설주차장 무료개방도 보조금..제주시, 민간주차장 지원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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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내년부터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일반인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민간 영역 주차장 확대를 위해 자기차고지갖기 지원사업과 함께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일반인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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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일반인 개설한 주차장도 지원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시가 심화하는 주차난을 줄이고, 확대되는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민간주차장 지원 사업을 다변화한다,
제주시는 내년부터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일반인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추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자기차고지갖기 보조사업을 통해 2021년 11월 말 기준 지역 주차장 확보율이 120.3%에 이르렀지만, 지가 상승으로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민간 영역 주차장 확대를 위해 자기차고지갖기 지원사업과 함께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일반인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기차고지갖기사업은 10억원을 투입해 사업예산 범위 내 지급기준에 따라 6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공사비 90%를 보조 지원한다.
또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주차면이 5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을 하루 8시간, 주 7일 56간을 3년간 무료로 개방하면 주차면 포장 및 도색, 진·출입 차단기, 보안등 및 폐쇄회로(CC)TV 설치, 시설보수, 손해배상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보조금액은 주차면수에 따라 ▲5면~10면 500만원 ▲11면~20면 1000만원 ▲21면~30면 1500만원 ▲31면~40면 2000만원 ▲41면 이상 2500만원 등으로 시설규모에 따라 지원한다.
민영 주차장 설치 사업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한다. 주차용 도로 제공 면적이 200㎡ 이상인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면적 400㎡ 이하는 제반 비용(토지매입비, 농지·산지전용금, 개발부담금, 부대시설 등 제외)의 3분의 1을, 면적 400㎡ 이상은 제반 비용의 2분의 1을 보조 지원한다.
고상익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과 민영주차장 설치 보조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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