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살해기도 후 극단 선택 시도 여성, 2심서도 징역 4년

강영훈 2021. 12. 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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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녀들을 살해하려고 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에 처해졌다.

A씨는 2018년 중순 사이가 멀어진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면서 아들 B(6) 군과 딸 C(7) 양을 혼자서 키워오던 중 생활고에 시달리자 자녀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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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모의 일방적 선의로 포장된 아동학대 범행"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녀들을 살해하려고 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녀의 인권을 무시한 부모의 일방적 선의로 포장된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라며 "피해자는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을 두려워할 정도로 정서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생활고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양육하는 외조부모 및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중순 사이가 멀어진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면서 아들 B(6) 군과 딸 C(7) 양을 혼자서 키워오던 중 생활고에 시달리자 자녀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 2월 27일 두 자녀에게 "여행을 가자"며 경기지역의 한 숙박업소로 데려가 B군을 흉기로 찌른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나, 함께 있던 C양이 업소 관계자에게 도움을 청해 119에 신고하면서 모두 목숨을 건진 것으로 전해졌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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