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n번방 방지법'과 함께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 앞장

현화영 2021. 12. 1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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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와 카카오가 10일부터 시행되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했다.

네이버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법에서 정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 요청 기능 운영,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 결과 차단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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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등 기술적 식별 조치인 ‘DNA 필터링’에 대한 설명. 네이버 제공
 
네이버와 카카오가 10일부터 시행되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했다.

네이버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법에서 정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 요청 기능 운영,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 결과 차단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고 이날 밝혔다.

불법 촬영물 등을 등록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와 함께 전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아울러 AI 기반 영상·이미지 필터링 기술(X-eye)을 통한 음란·불법 게시물의 유통 차단,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및 '그린인터넷 캠페인' 운영 등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카카오도 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를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서 오가는 동영상 및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파일에 적용되며, 일반 채팅 및 일대일(1:1) 오픈 채팅방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카카오 측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하면서도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관계 법령 준수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법령상 조치를 적용하게 됐다고 양해를 구했다.

‘n번방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연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구글·메타(페이스북)·트위터 등 8개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국내 포털, SNS, 인터넷개인방송 등 90여개 사업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아울러 디시인사이드, 뽐뿌, 루리웹 등 국내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카톡, 이메일 등에서 벌어지는 사적인 대화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에 한정해 기술적인 조치가 적용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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