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괴롭힌다 착각해 이웃 여성 각목으로 위협 '징역 1년'

김근주 2021. 12. 1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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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괴롭힌다고 착각해 이웃집을 찾아가 각목으로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유사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정신질환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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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자신을 괴롭힌다고 착각해 이웃집을 찾아가 각목으로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0월 이웃에 사는 60대 여성 B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여러 번 차고 욕설했다.

이어 몇 분 뒤 다시 각목을 들고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B씨 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A씨는 평소 B씨가 특정 기계를 설치해 자신을 괴롭힌다고 착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유사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정신질환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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