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가업승계 특례는 누가 활용할까?

양창우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과장 2021. 12. 1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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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이 가업승계 시 가장 큰 장애로 느끼는 것은 세금이다.

이에 정부는 가업승계 시 세금특례를 주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세금특례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하는 걸까?7년이라는 사후관리 기간은 일반 기업에게 부담스러운 기간이지만 수입이 안정적이며 외부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은 길게 느껴지지 않는 기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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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기업인들이 가업승계 시 가장 큰 장애로 느끼는 것은 세금이다. 이에 정부는 가업승계 시 세금특례를 주고 있다. 하지만 특례를 적용받은 건수는 지난해 기준 전체 상속·증여 결정 건수 19만3680건 중 증여 222건, 상속 106건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

가업을 승계할 때 생전이든 사후든 모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은 최대 500억원, 증여는 100억원까지 세금이 없거나 적은 부담액이 든다. 하지만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선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요건은 상속특례 적용 시 지켜야 하는 업종 변경 금지와 고용인원(또는 총급여액) 유지다.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2세 경영인들이 유연한 기업조직으로 변화에 대응해야 하지만 사후관리 요건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일부 선대 경영인들은 사후관리 요건이 후대 경영인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기업을 청산해 자녀의 사업자금을 지원하거나 세금을 내고 가업을 승계하기도 한다.

제도적 제약으로 세금 특례를 포기하는 기업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해 가업을 승계하는 기업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세금특례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하는 걸까?

7년이라는 사후관리 기간은 일반 기업에게 부담스러운 기간이지만 수입이 안정적이며 외부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은 길게 느껴지지 않는 기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3대째 내려오는 맛집의 경우 100년 이상 유지된 기간대비 7년의 사후관리 기간은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 긴 기간은 아닐 것이다. 또 이러한 기업들은 사후관리 기간 중 유지해야 하는 업종과 고용인원 등의 유지 요건도 수월하게 지킬 수 있다.

과세특례는 기업의 특성에 맞게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례의 적용이 적정하지 않은 기업은 증여세 혹은 상속세를 부담하고 가업을 승계할 것이고 요건에 맞는 기업은 가업승계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특례를 적극 활용 할 것이다. 이렇듯 기업은 적정한 승계방법을 고민해 선대가 일군 가업을 후대에게 안정적으로 물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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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우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과장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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