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가격'에 전셋값 통계 혼란.. 전문가들 "신규계약만 따로 집계해야"

박종홍 기자 2021. 12. 1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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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도입 이후 전세의 '이중가격'에 이어 '삼중가격'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전셋값 통계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세 신규계약 통계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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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전셋값이 시장 흐름 반영..섞이면 통계 왜곡 가능성"
"갱신도 가격 다를 수 있어..신규·갱신 분리 집계" 조언도
서울 아파트 단지(자료사진) 2021.8.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전세의 '이중가격'에 이어 '삼중가격'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전셋값 통계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세 신규계약 통계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통계에 신규계약만을 넣거나 신규·갱신 통계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한국부동산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현재 전월세 통계 개편이 필요한지 여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부동산원은 "전세 통계 개편 여부 및 세부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내부적인 검토, 연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시행한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 갱신계약 청구권 도입으로 전셋값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새로운 입주자가 집주인과 계약하는 신규 계약과 기존 입주자의 갱신계약 사이의 전셋값이 벌어져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계약 갱신 시 전세보증금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되는 반면 신규 계약에는 상한이 없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들이 4년간 계약이 묶인다는 점까지 감안해 전세보증금을 추가로 올린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자료사진) 2021.1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예컨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지난 10월 전용면적 112㎡가 32억원에 신규 계약됐다. 갱신 계약의 경우 같은 유형이 22억500만원에 체결된 것과 대비된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84㎡의 경우에도 지난 10월 갱신계약의 전세보증금은 8억4000만원인 반면 신규계약의 경우 11억3000만원이었다.

업계에서는 내년 7월에 앞서 계약을 갱신했던 매물들이 계약기간을 마치고 시장에 나오면 통계상 전셋값이 한차례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규 계약 통계를 별도로 집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갱신계약 처럼 상한이 있는 가격은 시장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며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신규 계약만을 통계로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또 "갱신 계약 가격이 섞이면 갱신과 신규 계약의 비중에 따라서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도 "현재 임대차법이 도입된 지 얼마 안된 과도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통계가 가격 등락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한선이 없는 신규 계약만을 반영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신규계약과 갱신 계약을 분리해 두 분야 모두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신규계약 통계로는 가격이 얼마나 변동하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갱신 계약도 상한 내에서 사례에 따라 인상률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각각 통계를 내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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