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개미/ 꿈꾼 개인전문투자자, 2년새 8배 급증.. "등록 신중해야"

안서진 기자 2021. 12. 12.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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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최근 2년새 급증하고 있다.

CFD나 사모펀드 등 특정 투자성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전문 투자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일반 금융소비자와 같은 투자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효력은 등록된 날로부터 2년이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준수, 투자자보호 절차 이행, 개인전문투자자 등록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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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전문투자자등록이 급증하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최근 2년새 급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개인투자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급증했다. 지난 10월 말 기준 2만1611건으로 개편 전(2783건) 대비 2년간 7.8배 증가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은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기본요건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지분증권, 파생결합증권, 펀드 등) 월말 평균잔고에 5000만원 이상이 유지되는 경우다. 이외에 ▲소득(1억원, 부부합산 1억5000만원) ▲순자산(5억원, 거주 부동산 관련 금액 제외) ▲전문성(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우로 회계사, 감평사, 변호사 등)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 최저투자금액(3억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돼 5대 판매규제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이들에게는 투자성 상품에 대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을 개인전문투자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상품 판매업자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과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전문투자자는 본인의 투자경험, 손실감내능력, 전문성 등을 숙고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FD나 사모펀드 등 특정 투자성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전문 투자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일반 금융소비자와 같은 투자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효력은 등록된 날로부터 2년이다. 효력기간이 끝나면 해당 판매회사는 개인전문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만약 일반투자자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원할 경우 해당 판매회사에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겠다는 별도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전환 요구가 없는 경우 2년간 전문투자자 지위가 유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회사로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등록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증권회사에겐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관련 설명 내용을 해당 투자자가 이해했는지에 대해 녹취로 확인받아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준수, 투자자보호 절차 이행, 개인전문투자자 등록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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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진 기자 seojin07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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