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접종 간격 3개월로 단축..내일부터 부스터샷 순차 사전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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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과 추가접종 간격이 3개월로 조정되면서,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4∼5개월 간격으로 추가접종을 예약한 사람은 취소하고 다시 예약할 수 있고, 60세 이상은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추가접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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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과 추가접종 간격이 3개월로 조정되면서,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문자 등으로 안내를 받은 사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 (http://ncvr.kdca.go.kr)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 http://ncvr.kdca.go.kr ]
앞서 4∼5개월 간격으로 추가접종을 예약한 사람은 취소하고 다시 예약할 수 있고, 60세 이상은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추가접종이 가능합니다.
또, 1주일 동안의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오늘 종료되면서 내일부터는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됩니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박물관·미술관, 마사지 업소 등을 방문할 때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역 조치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행정적으로는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합니다.
권란 기자ji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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