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발의 조례, 내년부터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

송근섭 2021. 12. 1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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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충북에서도 내년부터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주민들이 조례 제정과 개정 등을 도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전문가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충북에서는 기존에도 농민수당과 생활임금 도입 등 주민 발의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자치단체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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