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발의 조례, 내년부터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
송근섭 2021. 12. 11. 21:59
[KBS 청주]충북에서도 내년부터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주민들이 조례 제정과 개정 등을 도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전문가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충북에서는 기존에도 농민수당과 생활임금 도입 등 주민 발의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자치단체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