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인질극 30대 남성, 2심에서도 징역 4년
하초희 2021. 12. 11. 21:50
[KBS 춘천]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수강도와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올해 3월 택배기사를 가장해 강릉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고, 부모에게 1억 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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