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확대
진유민 2021. 12. 11. 21:50
[KBS 전주]지난 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전주시가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2백23곳 가운데 올해까지 61곳에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했으며, 내년에 14곳에 추가로 설치합니다.
단속카메라가 없는 곳은 이동형 차량과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통해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과태료는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입니다.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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