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3년을 채점해봤습니다

김지숙 2021. 12. 1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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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숨진 20대 청년 고 김용균 씨 3주기를 맞아서 KBS 9시뉴스는 이번주 연속해서 산업재해 문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11일)은 그동안 얼마나 나아졌는가를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3년 전 그렇게 사고가 난 뒤 발전소 일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놓고 이런저런 해법들이 제시됐습니다.

그동안 달라진 부분도 있었지만, 여전한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김지숙 기자가 이 내용을 짚어보겠고요,

김용균 씨의 어머니죠.

아들을 잃은 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미숙 씨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리포트]

개선 과제 56개 가운데 47개를 이행했다.. 그제(9일) 정부가 내놓은 점검 결과입니다.

이행률 80%, 이 정도면 꽤 양호해 보이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당시 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진상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험의 외주화 해소'.

위험한 일을 하청에 하청, 또 비정규직에게 떠넘기지 말잔 겁니다.

해법은 직접고용이었습니다.

그러면 하청업체가 급여를 가로채는 문제도 해결됐겠죠.

하지만 어제(10일), 그제 보도해드린 것처럼 정규직 전환 0명,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인력 충원'.

위험한 일은 '2인 1조'로 작업하고, 야간 교대조를 늘려서 심야노동 줄이자는 방안입니다.

운전원이 400명 가량 추가 투입돼, 2인 1조 작업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 교대조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설비 개선'도 충분치 않습니다.

컨베이어벨트 주변에 안전 난간이 설치되고 설비가 일부 개선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석탄 저장소에서 작업하는 이 모습, 산소마스크도 없는 데다가, 석탄 가루가 날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커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제도'입니다.

'김용균법'이라 불린 산업안전보건법, 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긴 했지만...

정작 발전소는 금지 대상에서 빠져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불립니다.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소규모 사업장이 빠져 많은 비판 받습니다.

핵심 내용만 짚어봤는데, 말끔히 해결된 걸 찾기 어렵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게'를 말하고 있는 이윱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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