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세종시에 이동중지명령.."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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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와 세종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자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30시간 동안 충청남도·세종시 관내 가금농장에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충청남도와 세종시 자체적 조치로, 오늘(11일) 오후 8시부터 모레 오전 2시까지 30시간 동안 발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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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와 세종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자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30시간 동안 충청남도·세종시 관내 가금농장에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금 관련 작업장에도 같은 조처를 내렸습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충청남도와 세종시 자체적 조치로, 오늘(11일) 오후 8시부터 모레 오전 2시까지 30시간 동안 발령됩니다.
다만 농장에 사료를 공급하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독 등 방역 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 승인서를 발급한 뒤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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