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법원 판결로 대선후보 자격 없다는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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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제기한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법원이 각하하자 여권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11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각하 판결로 윤석열 후보는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 후보가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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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제기한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법원이 각하하자 여권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11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각하 판결로 윤석열 후보는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후보는 '검찰총장의 독립성이 훼손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며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각하를 통해 이런 주장을 배척한 셈"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이라고 분명히 했다"며 "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정직 처분이 정당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 판결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억지주장,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강 대변인은 "준비없이 급하게 갑자기 정치에 뛰어들면서 나름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정권의 탄압 운운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억지주장인지 분명해졌다"며 "급하게 먹은 밥은 체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 후보가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가 직부집행 정치 처분을 내린 것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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