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잡은 멧돼지 훔쳐서 '포상금 신청'..땅에 묻은 것도 꺼내 신고

2021. 12. 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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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멧돼지 포획이 한창인데요. 일부 엽사들이 허술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악용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잡은 멧돼지를 훔치거나 이미 땅속에 묻은 멧돼지를 꺼내 자기가 잡았다고 허위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김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충북 괴산군의 한 쓰레기 매립장.

지난 9월 25일 한 엽사가 이 매립장을 찾아 멧돼지 한 마리를 내려놓고 포획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멧돼지는 자신이 잡은 멧돼지가 아니었습니다.

전날 다른 엽사가 갖다놓은 멧돼지 2마리 중 한 마리를 훔쳐 트럭에 싣고 갔다가 다음날 다시 매립장에 갖다놓고 신고를 한 겁니다.

멧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주는 포상금 25만 원을 노리고 벌인 자작극이었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엽사의 허위 신고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검사하기 위한 멧돼지 채혈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괴산군 관계자 - "24일에 들어온 (멧돼지가) 없어지고 (채혈을) 하려니까 없네…. CCTV를 확인해 보니 훔친 게 적발돼 가지고…."

지자체마다 포상금 액수가 달라 벌어지는 거짓 신고도 있습니다.

지난 7월 강원도 홍천군에서 죽은 멧돼지를 발견한 엽사가 포상금을 더 많이 주는 횡성군으로 멧돼지를 옮긴 뒤 직접 잡은 것처럼 거짓 신고를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충남 계룡에서는 한 엽사가 이미 땅속에 묻힌 멧돼지를 꺼내 포상금을 신청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김선태 / 유해조수방지단 엽사 - "포획 활동을 해서 멧돼지를 잡으면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땅에 파묻었다가 다시 재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경부는 엽사가 멧돼지를 포획하면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지자체가 확인하고 환경청에 포상금을 의뢰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인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한두 명밖에 없다 보니 멧돼지 사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겨를이 없어 자료만 보고 포상금을 신청하기 일쑤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환경부가 부랴부랴 엽사들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멧돼지를 어떻게 잡았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 인터뷰 : 김혁 / 전국야생동물구조협회 대전지부장 - "냉동 창고를 만들었다가 매립장 가기 전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 하에 (멧돼지) 개체 수를 확인하면 가장 정확할 걸로 보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으려고 도입한 멧돼지 포상금 제도가 일부 엽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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