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게 술 판매한 술집에 356조원 배상 평결한 美 법원

오경묵 기자 2021. 12. 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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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미국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술을 판매한 주점이 유족에게 무려 356조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손님이 만취한 것을 알고도 주류를 판매하는 등 사고 유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11일(현지 시각) CNN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누에시스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주류를 과다 제공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주점이 피해자 유족에게 3010억달러(약 355조8000억원)를 배상하라고 지난 7일 평결했다.

탐라 킨드레드(59)와 손녀 오주니 앤더슨(16)은 2017년 11월 집으로 향하던 중 교차로에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시속 146㎞로 달리던 조슈아 델보스키(29)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가해 차량을 운전하던 델보스키도 사망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한 델보스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3%였다. 텍사스의 음주운전 기준(0.08%)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술을 마셨던 주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주점은 가해자가 음주에 따른 심신상실 상태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다”는 주장을 폈다. 델보스키가 술에 취했다는 것을 알고도 과도하게 주류를 판매하는 등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 배상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술집이 폐업했고 이전 소유주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해 실제 손해배상액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유족 변호인은 내다보고 있다.

텍사스주류음료위원회(TABC)에 따르면 해당 주점의 주류 판매를 허가하는 라이선스는 2019년 만료됐다. TABC 대변인은 “텍사스법은 주류 판매자가 술에 취한 고객에게 주류 판매를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이에게 주류를 팔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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