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코로나 백신 안맞으면 벌금 '479만원'

파리/정철환 특파원 2021. 12. 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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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상 청소년·성인 대상,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듯
11월 23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으려는 주민들이 백신접종 센터에 등록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오스트리아가 내년 2월부터 14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 청소년과 성인 전체에 대한 코로나 백신 의무화는 오스트리아가 처음이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9일(현지시각) 이와 같은 내용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에 따르면 14세 이상인 사람이 백신을 맞지 않고 버티면 3600유로(약 479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낼 수 있다. 특이 체질이나 기저 질환으로 인해 백신 부작용이 우려되는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다. 적용시기는 내년 2월 1일부터다.

오스트리아는 앞서 지난달 15일 하루 확진자가 1만3000명을 넘어서자 백신 미접종자 외출을 제한하는 특단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최고 1450유로(약 200만원)를 물리기로 했다. 이것도 부족해 아예 백신 접종을 아예 의무화하고, 두 배 더 많은 벌금을 내건 것이다.

볼프강 뮈크슈타인 오스트리아 보건장관은 이날 “여당은 물론 야당들도 모두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의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7일 기준 68.3%다. 오스트리아는 현재 누적 감염자가 전체 인구(900만명)의 13%인 121만명에 이를만큼 혹독한 코로나 대유행 사태를 겪고 있다.

그리스는 지난 1일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6일까지 첫 백신 접종을 시작하도록 못박고, 이를 어기면 백신을 맞을 때까지 매달 100유로(13만3000원)의 벌금이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독일도 내년 2월부터 성인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곧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싱가포르는 8일부터 불가피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사실상의 백신 접종 의무화다. 싱가포르는 이전까지 코로나 감염 환자의 치료비를 전액 정부가 지원해왔다. 싱가포르 스트레이트타임즈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현재 중환자실의 3분의 2가 백신 접종을 거부한 고령자”라고 전했다. 싱가포르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83%로 세계 최상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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