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1년 유예된 비트코인 과세

윤창희 2021. 12. 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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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주면 27.5%, 매각하면 22% 세금 떼는 가상자산 과세,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1년 유예가 결정됐습니다. 그래도 관련 내용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x4xSEsKuKY

디파이를 활용한 가상 자산 대여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사인 간 금융거래라 이자소득세가 27.5%나 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비트코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윤창희 기자 (thepl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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