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과 성관계 장면 불법촬영..기업 회장 아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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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여러 여성과 성관계 하면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권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11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권씨와 공범 성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씨는 수년간 여러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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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여러 여성과 성관계 하면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권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11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권씨와 공범 성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씨는 수년간 여러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있다. 불법 촬영물은 최소 수십 개이고, 피해자도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 8일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권씨를 긴급체포했으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권씨의 범행 동기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을 보강 수사할 예정이다. 권씨는 경기도의 한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알려졌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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