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체크] 운전석 비워두고 뒤에서 파티..자율운행 어디까지 책임?

윤재영 기자 2021. 12. 1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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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운행 택시'가 정식으로 운행을 시작합니다. 달리는 차 안에 텅빈 운전석, 해외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인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도 자율운행의 시대가 성큼 다가온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운전석엔 사람이 아예 없어도 되는 건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크로스체크 윤재영, 서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주 서울 상암동 도로, 자율주행차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곳 상암뿐 아니라 세종에서도 시민들이 자율주행차를 택시처럼 앱으로 부르고 돈을 내고 타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자율주행은 어느 수준까지 와 있을까.

자율주행하는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요.

운전자가 손이나 발을 대지 않아도 차 스스로 핸들을 움직이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 정차는 기본, 좌우회전이나 차선변경으로 장애물을 피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주행 중 사람의 손이 필요한 때는 없는지 세어봤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 공사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야 하자, 시스템이 꺼진다는 알림이 울립니다.

[시스템 오프]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이 불가피할 땐 사람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시스템이 꺼집니다.

현행법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자율 주행을 할 수 없습니다.

[임미란/자율주행차 업체 관계자 : 돌발상황에는 솔직히 저희의 개입이 당연히 필요한 순간도 많아요. 그럴 때는 핸들 조금 움직이거나 여기 비상정지 버튼 통해서 바로 운전을 수동 운전으로…]

지금 자율주행차는 일정 구간 내에서는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어도 되는 레벨4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내년 시작되는 택시 서비스가 모두 레벨4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2018년 애리조나, 자율 주행중이던 우버차량의 앞부분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옆에는 바퀴가 찌그러진 자전거가 쓰러져 있습니다.

자율 주행차량이 낸 첫 보행자 사망 사고 입니다.

미국고속도로교통국은 "해당 차량이 6초 전 보행자를 발견했지만, 이를 단순한 물체 또는 다른 차로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교통사고는 2016년이후 12건입니다.

이 사고들로 최소 10명 이상 숨졌습니다.

테슬라가 이 결함을 수년 간 감춰왔다는 내부고발이 터져나와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 처리도 문제입니다.

테슬라 뒷좌석에 앉아 손을 흔드는 이 남성.

자세히 보니 운전석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을 하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운전석을 비운 채 술파티를 벌이며 시속 90km 넘는 속도로 운전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곡예 주행은 실제 사고로도 이어집니다.

지난 4월 미국 휴스턴 북부에서 자율주행이던 한 차량이 곡선도로를 벗어나 나무에 부딪쳤습니다.

차량은 금세 불이 붙었고, 차에 타고 있던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만약 국내에서 완전자율주행을 하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면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큰지 아직 정할 수 없습니다.

배상 책임 등을 정하는 관련법 대부분 운전석에 운전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운전자와 제조사, 그리고 자율주행 운영사 중 누구의 책임이 큰 지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법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정립 돼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상용화 시점에 맞춰가지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운행될 자율주행택시 등에 대해선 임시 운행 허가를 내줬습니다.

만약 운행 중 사고가 난다면, 해당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사람의 신뢰성을 뛰어 넘겠다"는 자율주행, 기술력 이외에도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인턴기자 : 신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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