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기업회장 아들·공범, 구속..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김창성 기자 2021. 12. 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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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한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검거된 모 기업 회장의 아들과 공범이 구속됐다.

11일 양환승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외 1명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수년동안 여러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다.

A씨의 지인 B씨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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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모 기업 회장의 아들과 그의 범죄를 도운 공범이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수십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한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검거된 모 기업 회장의 아들과 공범이 구속됐다.

11일 양환승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외 1명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수년동안 여러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다. 소지한 불법 촬영물은 최소 수십 개이며 피해자도 최소 수십 명에 이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의 지인 B씨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관련 증거물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A씨는 마약성 약물을 흡입하고 일부 여성들에게 권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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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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