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게 술 판매한 술집에 356조원 배상 평결한 미국 법원
[경향신문]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술을 판매한 술집이 피해자 유족에게 356조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11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텍사스 누에시스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술을 과다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는 술집에 “피해자 유족에 3010억달러(약 355조8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신체 상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액으로는 기존의 1500억달러(177조3000억원)를 뛰넘는 최대치라고 CNN은 설명했다.
2017년 11월 탐라 킨드레드(59)와 손녀 오주니 앤더슨(16)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146㎞로 달리던 조슈아 델보스키(29)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 델보스키도 이 사고로 사망했다. 델보스키는 운전 당시 만취 상태였다. 혈중알코올농도(0.263%)는 텍사스 음주운전 판단 기준(0.08%)의 3배를 넘는 수치였다.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음주에 따른 심신상실 상태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다”며 가해자가 술을 마신 술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술을 과도하게 판매해 사고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법원 배심원단이 피해자 유족 측 손을 들어줬지만 유족 측은 356조원의 손해배상액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술집이 폐업했고, 술집 소유주도 배상액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택사스주류음료위원회(TABC)에 따르면 해당 술집은 주류 판매를 허가하는 자격증이 2019년 이미 만료됐다.
TABC 대변인은 “텍사스 법은 주류 판매자가 술에 취한 고객에게 주류 판매를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은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이에게 주류를 팔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피해자 변호인 측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술집의 과도한 술 판매를 경고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 데에 이번 평결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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