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자발찌 찬 30대男,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 침입..현행범 체포

박효주 기자, 박수현 기자 2021. 12. 11. 17: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서울의 한 식당에 화장실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1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를 받는 A씨(36)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성적목적을 가지고 침입했다고 판단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서울의 한 식당에 화장실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성적목적을 가지고 화장실에 침입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를 받는 A씨(36)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3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식당 화장실에 침입했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해당 화장실은 남녀공용이었던 것
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성적목적을 가지고 침입했다고 판단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성범죄 전과 2범으로 직전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TV(CCTV) 등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빽가 "뇌종양 후유증으로 심한 건망증…10년 탄 차 번호 잊기도""15개월 아들 잠들면 성인 화보 찍어"…연 3억 버는 30대 엄마신정환 "빙수 대박나 월 2억 이상 매출→연예계 복귀 위해 귀국""그 여자 관상 봤나, 싫다"…'나는 솔로' 男출연자 태도 논란과감한 고백 받아들인 유부녀…남편은 사망, 외도남은 징역 22년
박효주 기자 app@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