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에 위판.."'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강원도 고성 앞바다서 혼획"

류영상 2021. 12. 11. 16: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포획 흔적은 없어
[사진 = 연합뉴스]

강원 고성군 공현진항 동쪽 약 1.8km 해상에서 공현진 선적 정치망 어선 A호(29t급) 정치망)가 그물 작업 중 죽은 채 떠 있는 밍크고래를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11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5.3m, 둘레 2.8m, 무게 약 2톤으로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강제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하지 않아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밍크고래는 6000만원에 위판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강원도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등 6마리가 잇따라 인양된 바 있다.

11월 28일 해경이 잡혀온 밍크고래의 둘레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 = 속초해양경찰서]
속초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릉 사천항, 양양 남애항, 고성 공현진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2마리, 참돌고래 4마리 등 총 6마리가 잇따라 혼획 인양됐다. 정치망어선 A호 그물에 혼획된 밍크고래는 6800만원에 위판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쇠정어리고래라고도 불리는 밍크고래는 보통 몸길이 6.9∼7.4m, 최대몸무게 14톤에 달한다. 단독 또는 2∼4마리의 무리를 이루어 이동한다. 먹이는 어류와 동물성 플랑크톤, 오징어 등이다. 번식기는 11∼1월이고, 임신기간은 10개월이다. 출생시의 몸길이는 2.4∼2.8m이다. 세계 각지의 근해에 서식하며, 태평양 연안과 한국 동해안에 분포한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