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싸 집에서 나가라"는 동거녀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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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거녀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준규)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6일 0시40분쯤 인천 연수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동거녀 B씨(30대·여)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십자인대 등이 파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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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동거녀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준규)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0시40분쯤 인천 연수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동거녀 B씨(30대·여)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십자인대 등이 파열됐다.
A씨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그의 주거지에서 다툼을 벌이다 "짐을 싸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고,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며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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