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표현의 자유에 한계 있다" 이준석 "편지도 뜯어볼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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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 올라오는 동영상과 '움짤(움직이는 이미지 파일)'이 불법촬영물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기능이 적용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1일 이 제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지만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같은 이 후보의 n번방 방지법 관련 발언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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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논란 확산..'n번방 방지법' 때문
이재명 "사전검열이라고 반발하는데, 아니다"
이준석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으로 보는 게 검열"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 올라오는 동영상과 ‘움짤(움직이는 이미지 파일)’이 불법촬영물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기능이 적용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1일 이 제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현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 편지봉투도 뜯어볼 거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구미 금오공대 학생들과 간담회에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사전검열이 아니냐라고 반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지만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이 후보는 “내게 권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권리가 있고, 권리만큼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내가 즐겁자고 하는 일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같은 이 후보의 n번방 방지법 관련 발언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민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DB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 봉투도 뜯어볼 계획인가”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어떤 의도인지와 관계없이 ‘고양이 짤’을 올렸는데 누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검열 시도이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사적인 통신을 들여다보고 제한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장을 통해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고, 영장 없는 곳에 감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n번방 방지법에 대해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되었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번방 방지법은 전날 시행에 들어갔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연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스모선수 사진을 올렸더니 이용이 정지됐다는 ‘인증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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