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N번방 방지법, 검열 아냐"..이준석 "편지봉투도 뜯어볼건가"

차현아 기자 2021. 12. 11. 15: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카카오톡 등에 불법 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적용된 가운데,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한편 'N번방 방지법' 시행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카카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서 오가는 동영상과 움직이는 이미지(움짤) 등에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를 적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미=뉴스1) 오대일 기자 =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다섯번째 행선지로 고향인 대구·경북(TK)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구미청년에게 듣는다' 간담회에서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금오공대는 경제부흥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한 대학이다. 2021.12.11/뉴스1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카카오톡 등에 불법 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적용된 가운데,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오전 경북 구미 금오공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전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다. 그런데 모든 자유 권리엔 한계가 있다"며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으면 논쟁은 있었겠지만 합의했으면 합의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N번방 방지법에 힘을 실었다. 강선우 선대위 대변인은 "이 법을 통과시킨 여야가 해야 할 일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N번방 방지법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 후보 발언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후보의 발언을 담은 기사를 공유한 뒤 "국민이 커뮤니티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서로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재명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봉투도 뜯어볼 계획이냐"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고양이 짤을 올렸는데 누군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검열시도이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사적인 통신을 들여다보고 제한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장을 통해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N번방 방지법' 시행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카카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서 오가는 동영상과 움직이는 이미지(움짤) 등에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를 적용했다. 카카오 이외에도 연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면 모두 적용 대상이다.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에 한해 기술적 조치를 적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대화를 사전 검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15개월 아들 잠들면 성인 화보 찍어"…연 3억 버는 30대 엄마"브래드 피트, 안젤리나 졸리와 이혼 후 새 연애 주저해"…이유는?신정환 "빙수 대박나 월 2억 이상 매출→연예계 복귀 위해 귀국""그 여자 관상 봤나, 싫다"…'나는 솔로' 男출연자 태도 논란과감한 고백 받아들인 유부녀…남편은 사망, 외도남은 징역 22년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