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논란..이재명 "합의 따라야" vs 이준석 "검열"

신동규 2021. 12. 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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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유에 한계 있다"
이준석 "들여다보는 자체가 검열시도"
지난달 MBN 종편 10주년 보고대회 환담장에서 만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사진 = 매일경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어제(10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전검열 아니냐고 반발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편지봉투도 뜯어볼 계획이냐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사전검열 아냐…자유엔 한계 있다"
11일 이 후보는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 학생들과 간담회에서 'N번방 방지법이 대의를 위한다는 명분도 있지만 지금은 검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는 취지의 질문에 "표현·언론의 자유는 좋다. 그런데 모든 자유, 권리엔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합의를 했으면 그 합의에 따라야 한다"면서 "대의민주주의 국가 아닌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으면 논쟁 있었겠지만 합의된 규칙을 따르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언론 자유에 대해서도 "헌법이 민주주의 체제를 보장하라고 언론의 특권과 보호를 했더니, 그것을 이용해 가짜뉴스부터 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면서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한다"며 "그럼 민주주의 체제 위협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가령, 댓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말을 가짜로 하는 것은 혼나는 것으로 끝낼 수 있지만, 언론의 이름으로 가짜뉴스를 쓰는 것은 엄정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N번방 음란물 문제 역시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으니,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이면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준석 "영장 없는 곳에 감청 있어서는 안 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링크하면서 "국민이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DB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전검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 후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러면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서로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재명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봉투도 뜯어볼 계획인가"라며 "어떤 의도인지와 관계없이 고양이 짤을 올렸는데 누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검열시도이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사적인 통신을 들여다보고 제한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장을 통해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표 없는 곳에 과세없고, 영장없는 곳에 감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란 지속…검열 vs 범죄자 통신권 옹호
N번방 방지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어제(10일)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업자뿐 아니라 뽐뿌와 보배드림,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등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들로 하여금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작 N번방 방지법 마련의 계기가 된 텔레그램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실효성 없는 검열수단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어제(10일) '국민의힘은 여성의 생명권보다 범죄자 통신권이 더 중요한가'라는 논평을 통해 "N번방 방지법 실행은 불법촬영을 포함한 디지털 성폭력을 끝내기 위해 혜화역에 모였던 20만 2천명 여성들의 외침과 노력으로 맺은 결실"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N번방 방지법 반대 의견과 관련해 "여성들의 인권과 생명권을 침해하기 위해,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옹호하기 위해 망발을 쏟아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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