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n번방 방지법, 사전검열로 생각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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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발효된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커뮤니티 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DB(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며 "앞으로 그러면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서로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재명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봉투도 뜯어볼 계획이냐"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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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발효된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나타냈다. '사전검열'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
이 후보는 1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전검열이란 반발이 있나 본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좋지만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한계도 있다. 합의했으면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n번방 방지법'은 지난해 'n번방' 사태가 알려진 것을 계기로 국회에서 논의된 법이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됐으며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을 비롯해 국내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가 법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정작 n번방의 중심이 된 텔레그램과 또 다른 성착취물 유포 경로로 꼽히는 디스코드 등에는 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두 업체는 국내 서비스를 하고는 있지만 국내에 운영 업체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두 업체의 서비스는 일반에게 공개된 유통·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더욱이 유해한 콘텐츠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필터링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사전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시행 첫날부터 여러 커뮤니티는 혼란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 후보는 이를 '사전검열'로 보지는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그는 "헌법이 민주주의 체제를 보장하라고 언론의 특권을 보호했더니 그것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퍼트려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커뮤니티 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DB(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며 "앞으로 그러면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서로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재명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봉투도 뜯어볼 계획이냐"라고 쏘아붙였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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