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 "텍사스 낙태제한법 시행 유지"..바이든 "깊은 우려"

금철영 2021. 12. 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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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을 막아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현지시간 10일, 9명의 대법관 가운데 8명이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 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낙태 제한법을 막아달라는 미국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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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을 막아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현지시간 10일, 9명의 대법관 가운데 8명이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 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낙태 제한법을 막아달라는 미국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통해 임신 중기까지 낙태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텍사스주는 성폭행 피해로 인한 임신까지 포함해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낙태 제한법을 제정해 지난 9월부터 시행하면서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이나 낙태 시술 과정에 도움을 준 이들에 대해 일반인인 제3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법은 낙태에 대한 단속이나 기소를 주 정부 차원에서 하지 않고 소송을 낸 사람들에게 1만 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주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낙태 옹호론자들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이 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었고 연방대법원도 본안 심리에서 낙태 제한법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낙태 제한법 시행을 막기 위해 항소법원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나는 오랫동안 인정받아온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항상 여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금철영 기자 (cyk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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