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경기도, '이재명 사건' 변호인에 고문·수임료 2억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나승철 변호사가 최근 3년간 경기도청과 도 산하기관에서 고문료와 사건 수임료로 2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검증 특별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자료를 보면, 나 변호사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청과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아트센터,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등 네 곳에서 고문료와 39건의 사건 수임료로 총 2억3천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나승철 변호사가 최근 3년간 경기도청과 도 산하기관에서 고문료와 사건 수임료로 2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 변호사는 이 후보 본인 사건과 아내 김혜경 씨의 ‘혜경궁 김씨’ 사건 등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지난 1월 이 후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검증 특별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자료를 보면, 나 변호사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청과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아트센터,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등 네 곳에서 고문료와 39건의 사건 수임료로 총 2억3천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본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대형 로펌과 고위 법관 출신 변호인 30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수임료로 2억5천만 원을 썼고, 대부분 지인들이라 무료 변론해줬다는 취지로 해명해 진실 공방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수영 의원은 지난 9일 ‘이재명비리검증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 변호사가 “3군데나 독식하듯이 고문변호사와 자문변호사를 하면서 소송 수임료를 받아가는 데 대해선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며, “어떻게 보면 본인(이재명 후보)은 수임료를 주지 않았지만, 나라 예산을 통해서 일정 부분 보충해 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백신 추가 접종 의향 있다 78.9%…미접종 이유는 이상반응·안전성 우려”
- 최태원 회장은 왜 ‘Yes’라고 못했을까
- [12시 날씨] 전국 대부분 초미세먼지 ‘나쁨’, 내일 오후부터 해소
- ‘불법촬영 의혹’ 기업 회장 아들, 구속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 ‘단풍국’ 캐나다의 ‘메이플 시럽 대란’…3년 만에 비축분 긴급 방출
- 이스라엘도 소아·청소년 접종률 높이기 어려워 총리까지 나서
- [크랩] ‘핸드폰’·‘감자튀김’ 비상…전 세계가 난리난 이유
- [영상] 우주에서 물 속에 탁구공을 넣으면?…중국 우주비행사들 ‘라이브 실험’
- [질문하는 기자들Q] 진중권 가라사대…따옴표만 남은 대선 보도
- “몇 시간 전 마신 건데”…연말 음주운전 특별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