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경기도, '이재명 사건' 변호인에 고문·수임료 2억 지급"

안다영 2021. 12. 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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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나승철 변호사가 최근 3년간 경기도청과 도 산하기관에서 고문료와 사건 수임료로 2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검증 특별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자료를 보면, 나 변호사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청과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아트센터,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등 네 곳에서 고문료와 39건의 사건 수임료로 총 2억3천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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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나승철 변호사가 최근 3년간 경기도청과 도 산하기관에서 고문료와 사건 수임료로 2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 변호사는 이 후보 본인 사건과 아내 김혜경 씨의 ‘혜경궁 김씨’ 사건 등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지난 1월 이 후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검증 특별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자료를 보면, 나 변호사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청과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아트센터,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등 네 곳에서 고문료와 39건의 사건 수임료로 총 2억3천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본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대형 로펌과 고위 법관 출신 변호인 30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수임료로 2억5천만 원을 썼고, 대부분 지인들이라 무료 변론해줬다는 취지로 해명해 진실 공방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수영 의원은 지난 9일 ‘이재명비리검증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 변호사가 “3군데나 독식하듯이 고문변호사와 자문변호사를 하면서 소송 수임료를 받아가는 데 대해선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며, “어떻게 보면 본인(이재명 후보)은 수임료를 주지 않았지만, 나라 예산을 통해서 일정 부분 보충해 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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