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구미시의원 법원 선고 전 '엄벌 촉구'

박홍식 2021. 12. 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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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관련 땅 투기 혐의로 구속된 안장환 구미시의원의 법원 선고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미경실련은 11일 성명을 내고 "미리 공원 예정지 땅(344평)을 차명으로 매입해 놓고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은 죽어가는 도량동을 살리는 사업"이라며 "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발언과 가결을 주도한 안 의원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주장했다.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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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관련 땅 투기 혐의로 구속된 안장환 구미시의원의 법원 선고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미경실련은 11일 성명을 내고 "미리 공원 예정지 땅(344평)을 차명으로 매입해 놓고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은 죽어가는 도량동을 살리는 사업"이라며 "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발언과 가결을 주도한 안 의원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이 5년을 구형하자 판사에게 거짓 반성문을 제출한 행태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내부정보이용 땅 투기 혐의로 지난 7월 5일 구속됐다.

검찰은 안 의원에게 5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오는 14일 선고한다.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의원은 사업이 확정되기 석 달 전 미리 대상지에 땅을 구입했으며, 땅값은 3배 가까이 올랐고 시의회에서 사업 동의안을 통과시킬 때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일몰제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구미시 도량동 일대 69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 아파트 2400여 가구를 지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84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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