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N번방 방지법' 검열 아냐", 이준석 "편지봉투도 뜯어볼 계획인가"
[경향신문]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간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사전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통신 자유 침해 등을 들어 ‘적극 재개정’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면서 지난 10일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은 불안한 출발선에 놓이게 됐다.
이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 금오공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법에 질문에 나오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다. 그런데 모든 자유 권리엔 한계가 있다”면서 “대의민주주의 국가 아닌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으면, 논쟁은 있었겠지만 합의했으면 합의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언론 자유와 연결지으면서 언론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헌법이 민주주의 체제를 보장하라고 언론의 특권을 보호했더니 그것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퍼트려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제가 댓글에 개인으로 ‘이재명이 어쩌구 저쩌구’라고 가짜로 쓰면 혼나는 정도로 끝나지만 언론 이름으로 가짜뉴스로 ‘이재명이 돈 받았다’고 쓰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 엄정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도 이날 논평을 내 국민의힘의 재개정 추진 움직임을 비판했다. 강선우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법이) 시행되자마자 즉각적인 법 재개정을 들고 나온 것은 이 법안의 근본 취지를 망각한 일”이라며 “N번방 방지법이 검열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만일 그런 일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논란이 되는 불법촬영물 판단기준을 세우고, 카카오, 네이버 등 사업자와 적극 협의해서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조치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이 법을 통과 시킨 여야가 해야 할 일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 후보가 ‘사전 검열이 아니다’고 한 것을 재반박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후보 발언을 담은 기사를 링크하면서 “국민이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DB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며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서로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재명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봉투도 뜯어볼 계획이냐”고 적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어떤 의도인지와 관계없이 고양이 짤을 올렸는데 누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검열시도이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사적인 통신을 들여다보고 제한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장을 통해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대표 없는 곳에 과세없고, 영장없는 곳에 감청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유정인 기자 ·구미|탁지영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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