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대우조선 합병 '빨간 불'..로이터 "EU 당국, 불허할 듯"

차현아 기자 2021. 12. 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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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할 것이란 외신보도가 나왔다.

양사 간 인수합병(M&A)의 키를 쥐고 있는 EU가 최종 불허결정을 내리면 2019년부터 추진해온 합병 작업은 사실상 무산된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은 2019년 초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EU와 중국, 일본,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규제당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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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대우조선해양은 건조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LNG를 공급하는 '선박 대 선박 LNG 선적작업 실증 테스트'를 전 세계 조선업계 최초로 시도해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영하 163도 극저온의 액화천연가스를 실어나르는 LNG운반선은 화물창 안전성 입증이 관건이다. 이 때문에 건조를 마치면 화물창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평택, 통영, 삼척 등 국내 LNG터미널까지 직접 이동해 액화천연가스를 공급받았다. 이동시간만 최소 6시간에서 최대 24시간이 소요되고 유류비, 인건비 등 많은 운항비용이 발생했다. 사진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선박 대 선박 LNG 선적 작업이 이뤄지는 모습. (대우조선해양 제공) 2020.11.26/뉴스1

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할 것이란 외신보도가 나왔다. 양사 간 인수합병(M&A)의 키를 쥐고 있는 EU가 최종 불허결정을 내리면 2019년부터 추진해온 합병 작업은 사실상 무산된다.

1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반독점 규제당국은 현대중공업이 독점 방지대책을 제시하지 않아 인수에 반대할 계획이다. 액화천연가스(LNG)선의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두 기업 간 M&A가 독과점을 유발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독점방지 대책으로 조선소 일부 매각 등을 제시했지만, EU 당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EU경쟁당국이 조건부 승인보다는 원천적으로 기업결합 자체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은 2019년 초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EU와 중국, 일본,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규제당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다. 두 회사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70%가 넘으므로 M&A를 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 매출을 거두는 국가 규제당국 전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국 중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는 이미 승인 결정을 내렸고 현재 한국, EU, 일본의 결정만 남았다. EU는 전 세계에서 경쟁법이 가장 까다로운 곳으로, 이번 기업결합 심사의 가장 큰 변수로 꼽혔다. 공정위도 EU의 최종결론을 지켜본 뒤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EU는 유럽 최대 조선사인 이탈리아 핀칸티에리와 프랑스 아틀란틱조선의 합병도 불허했다. 이들 회사는 크루즈선 분야에서는 글로벌 1·3위를 차지한다.

한편 EU는 인수 승인여부를 결정할 시한으로 내년 1월20일을 정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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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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