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의 잘못된 만남, 남편 죽인 불륜남과 도피→불륜남 징역 22년(미친사랑X)

이하나 2021. 12. 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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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사랑.X'에서 영화처럼 충격적인 마라맛 사연을 공개했다.

지난 12월 8일 방송된 TV조선 '미친.사랑.X' 6회에서는 이뤄질 수 없는 남녀의 치정이 공개 됐다.

수소문 끝에 여자를 찾은 남자는 여자의 얼굴에 폭행 흔적이 가득하자 남편을 찾아가 여자와의 관계를 밝혔다.

오은영 박사는 "어떤 경우에도 외도나 불륜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모두가 성숙하고 건강한 사랑을 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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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하나 기자]

‘미친.사랑.X’에서 영화처럼 충격적인 마라맛 사연을 공개했다.

지난 12월 8일 방송된 TV조선 ‘미친.사랑.X’ 6회에서는 이뤄질 수 없는 남녀의 치정이 공개 됐다.

이날 방송에서 공개된 ‘어긋난 과녁’ 편에서 양궁을 전공하는 남자는 기혼자인 슈퍼 주인 여자에게 호감을 가졌고, 여자는 남자의 저돌적인 고백을 받아들여 은밀한 연애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학교 선배에게 여자와의 밀애를 들킨 남자는 돈을 빌려 입막음했지만, 여자의 외도를 알아챈 남편이 여자를 데리고 사라졌다. 수소문 끝에 여자를 찾은 남자는 여자의 얼굴에 폭행 흔적이 가득하자 남편을 찾아가 여자와의 관계를 밝혔다. 이후 남자는 남편과 격한 몸싸움을 벌이던 끝에 그를 죽였고, 여자와 함께 자취를 감췄다.

남자는 살인 사건 용의자로 수배된 지 19년이 지난 후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생각해 자수했다. 그러나 손수호 변호사는 지난 1995년, 용의자가 처벌을 피하려 국외로 도피한 경우 해외에 머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제도가 생겼다고 전했다. 해당 사실을 몰랐던 남자는 살인죄 22년 형이 선고됐으며 여자 역시 2년 형을 받았다.

오은영 박사는 “어떤 경우에도 외도나 불륜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모두가 성숙하고 건강한 사랑을 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TV조선)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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