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후] "내가 당했다"더니..'제자 성관계' 40대 유부녀 여교사 징역 5년 구형

윤용민 2021. 12. 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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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남학생 제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여교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더팩트 단독 보도( [단독] 반성문만 27개'고교생 제자 성관계' 40대 담임 여교사 '집유') 이후 해당 여교사는 학교에서 해임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기혼자인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제자 B군과 1년간 사귀며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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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40대 전직 여교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픽사베이

내달 28일 항소심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남학생 제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여교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더팩트 단독 보도( [단독] 반성문만 27개…'고교생 제자 성관계' 40대 담임 여교사 '집유') 이후 해당 여교사는 학교에서 해임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40대 전직 여교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로 성적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기혼자인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제자 B군과 1년간 사귀며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한 B군의 부모가 A씨의 집을 찾아간 과정에서 밝혀졌다. A씨가 문을 두드리는 B군의 부모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선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막상 기소되자 법원에 반성문만 수 십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맺은 것은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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