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 싫어서..몸무게 52kg→103kg 늘린 남성의 최후

차현아 기자 2021. 12. 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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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2년 만에 체중을 51kg 늘린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병역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울증 때문에 폭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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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2년 만에 체중을 51kg 늘린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1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은 뒤, 2년 간 몸무게를 52kg에서 103kg으로 늘렸다. 이 과정에서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치킨과 피자 등 고열량 음식을 집중적으로 먹었다. A씨는 2018년 1월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고 4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병역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울증 때문에 폭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된 후 체중이 급격히 줄었다"며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을 기피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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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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