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 '텍사스주 낙태제한법' 유지..바이든 "깊은 유감"

김진호 2021. 12. 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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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텍사스주가 도입하려는 낙태 제한법 막아달라 요구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거절당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을 막아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또 이날 본안 심리에서 낙태 제한법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으면서 낙태 제한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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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지난 9월 임신 6주 이상 여성의 낙태제한법 시행
미 연방대법 중단 요청 연방법원에 효력 중지 신청
1심서 허용..하지만 항소법원과 연방대법원에서 연달아 기각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미국 법무부가 텍사스주가 도입하려는 낙태 제한법 막아달라 요구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제공=AFP)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을 막아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텍사스주가 낙테 제한법을 집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례를 통해 미국은 임신 중기까지 낙태권을 보장했다. 그런데 텍사스주가 지난 9월부터 성폭행 피해로 인한 임신을 포함해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낙태 제한법을 시행했다. 통상 임신 6주가 되면 심장박동을 감지할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심장 박동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텍사스주의 낙태제한법은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이나 낙태 시술 과정에 도움을 준 이들에 대해 제3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게 허용했다. 텍사스주 정부는 임신 6주 이후 진행되는 낙태를 직접 단속하지 않는 대신 소송을 건 제3자에게 1만 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단속이나 기소권의 주체가 주 정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텍사스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미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이 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1심 법원은 이를 수용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이번에 미 연방대법원도 항소법원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은 또 이날 본안 심리에서 낙태 제한법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으면서 낙태 제한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나는 오랫동안 인정받아온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항상 여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엄청난 승리”라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대부분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도 진행 중이다.

김진호 (two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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