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 없는 치킨 배달했다" 치킨집 불지른 20대 징역 2년6개월

김성현 기자 2021. 12. 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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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일부러 맛 없는 치킨을 배달했다고 생각해 치킨집에 불을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맛 없는 치킨을 배달했다고 생각해 경남 양산시 한 치킨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3주 전에도 이 치킨집에 불을 지르려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으나 다시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평소 해당 치킨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데, 자신에게 일부러 맛없는 닭을 배달해 준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미수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다시 같은 건물에 불을 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점포 내부가 심하게 파손된 점, 점포에 사람이 있었다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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