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차 응징에 "멋지다" 댓글..'지옥' 속 화살촉 현실판 보니

오진영 기자, 홍재영 기자 2021. 12.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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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에서 전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지옥'에는 '화살촉'이라는 단체가 등장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믿는 정의를 위해서라면 유명인사를 테러하거나 6살 아이와 엄마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불법을 서슴지 않는다.

'전화 테러'나 자동차를 끌고 가 시끄럽게 경적을 울리고 길을 가로막는 등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어 "신상공개는 명예훼손죄로 엄하게 처벌하는 등 부적절한 사적제재를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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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지옥' 극중 김도윤 배우가 연기한 '화살촉'의 리더. 인터넷 방송으로 화살촉 회원들과 소통하며 사적 제재를 지시한다. / 사진 = 넷플릭스 제공


"혹시 이 여자, 살인마인가? 아동학대? 얼굴 무섭게 생겼는데. 아니면 말고."(넷플릭스 드라마 '지옥' 속 화살촉 유튜버 대사)

넷플릭스에서 전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지옥'에는 '화살촉'이라는 단체가 등장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믿는 정의를 위해서라면 유명인사를 테러하거나 6살 아이와 엄마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불법을 서슴지 않는다. 경찰서를 습격하며 "우리가 정의다"를 부르짖기도 한다. 화살촉이 주류세력이 되자 모두가 경찰보다도 이들의 눈치를 본다.

'화살촉'이 드라마 속에만 있는 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정의 구현'을 핑계로 일본 차량을 탔다는 이유로 차량에 페인트칠을 하거나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부부 신상을 공개하는 '사적 제재'가 넘쳐난다.

형사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가 법치 사회를 뒤흔들고 증오를 일상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권력이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것이 아닌지 돌이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상 털고 전화 테러에 폐업 종용까지…'경찰보다 낫다' 자처하는 '자경단'
불법 주차된 렉서스 차량 전면부에 빨간 스프레이로 낙서가 되어 있다./사진 = 보배드림 갈무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퉁이 부근 다른 차량의 우회전이 불가능하도록 주차된 렉서스 차량에 빨간색 페인트칠을 한 사진이 게시됐다.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르면 불법 주차로 볼 수 있는 사례다. 페인트칠 역시 재물손괴 범죄이지만 이 글에는 수백명이 "일본차를 응징한 것이 멋지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사적 제재의 대표적인 사례가 신상공개다. 오미크론에 확진되고 방역당국에 거짓말을 한 인천의 한 목사부부는 각종 커뮤니티에 사진과 실명, 나이가 공개됐다. 초등학생 아들 신상까지 밝혀졌다. 술에 만취해 40대 가장을 폭행한 20대 여성은 직장과 얼굴은 물론 가족의 전화번호까지 인터넷에 나돌았다.

'전화 테러'나 자동차를 끌고 가 시끄럽게 경적을 울리고 길을 가로막는 등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2014년 아우디를 몰던 20대 차주가 사망 사고를 내고 합의없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해당 차주와 부모에게 전화 테러가 가해졌다. 결국 차주의 부모가 운영하던 식당은 문을 닫았다.

'사적제재 엄단' 입 모았지만…"공권력도 국민 돌아봐야"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현실판 '화살촉' 등장 배경에는 사법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가 깔려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각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법원 신뢰도는 35.3%로 2012년(50.5%)에 비해 15%포인트 떨어졌다. 경찰 신뢰도는 49.2%였고 검찰은 31.0%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이어지면 공권력과 법치주의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 사회 전반적인 증오와 혐오를 부추긴다는 목소리다. 조기에 강력 처벌하지 않으면 공동체 구성원들의 화합을 방해해 법적 책임을 무력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민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제재는 개인의 명백한 과실이나 책임이 있을 때 그 한도 내에서 부과해야 한다"며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해서, 작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서 사적 제재를 가하는 건 집단괴롭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상공개는 명예훼손죄로 엄하게 처벌하는 등 부적절한 사적제재를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공권력 스스로도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자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적제재는 국가공권력을 무너트리기 때문에 법치에 대한 도전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공형벌권이 행사되고, 그 공형벌권 행사를 통해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단죄가 이뤄질 때 사적제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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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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