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

신동원 2021. 12. 11. 1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 분당구 소재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대표 차영환)이 무역·물류 부문에서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을 받았다고11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지난 해 공인인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서명 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70여개 엄격한 심사 항목의 이행과 준수를 거쳐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 분당구 소재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대표 차영환)이 무역·물류 부문에서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을 받았다고11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지난 해 공인인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서명 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70여개 엄격한 심사 항목의 이행과 준수를 거쳐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KTNET은 금번 인증 획득으로 대법원 전자등기업무, 조달청 나라장터, 행안부 정부24 등 공적효력이 필요한 업무를 대상으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사업자 인정으로 KTNET은 국가전자무역기반사업자(무역)를 비롯하여 관세청 전자문서중계사업자(통관), 항만물류정보 중계사업자(물류), 구매확인서발급기관(외환) 등 무역·물류 업체를 위한 종합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해당 서비스의 안전성과 공신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재훈 인증보안사업실장은 “올해 3월 본인확인기관 지정 및 금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통해 확보된 공신력을 기반으로, 내년 1월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린 ‘클라우드인증서비스’를 출시하여 기존 건설, 유통, 의료, 법무 분야 외에 새롭게 금융기관 및 플랫폼 기업 대상 서비스를 적극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