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앞에 버젓이 주차'..주·정차 금지 알림 표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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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지현동 주택가에 있는 소화전 주변에 불법주차가 성행해 화재 발생 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11일 지현동 주민에 따르면 청운로 인근 주택가 골목 사이에 있는 소화전은 어찌 된 일인지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가 없다.
보통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구간은 주·정차 금지를 알리기 위해 빨간 선으로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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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 알리는 문구나 장치 없어 주민 '몰라'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 지현동 주택가에 있는 소화전 주변에 불법주차가 성행해 화재 발생 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11일 지현동 주민에 따르면 청운로 인근 주택가 골목 사이에 있는 소화전은 어찌 된 일인지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가 없다.
보통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구간은 주·정차 금지를 알리기 위해 빨간 선으로 표시하고 있다.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하면 일반 도로보다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해당 소화전은 주·정차 금지 알림이 없어 불법 주차가 버젓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해당 소화전이 있는 곳은 원룸 등이 몰려 있는 주택가라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초기 진압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컸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소방서로부터 소화전 데이터를 받아 주·정차 금지 알림 표시 작업을 하고 있다"며 "해당 소화전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방서와 협의해 정상 소화전으로 판명되면 즉시 알림 표시를 하겠다"고 했다.
충주에는 충주시에서 설치한 소화전이 154개, 충주소방서가 설치한 소화전 612개가 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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