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입니다" 침입해 초등생 인질로 1억 요구..2심도 징역 4년

조성원 기자 2021. 12. 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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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인 척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아 부모에게 거액을 요구한 3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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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인 척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아 부모에게 거액을 요구한 3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시 45분쯤 강릉지역 한 아파트에 침입해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결박하고 흉기로 위협한 뒤 약 50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택배입니다"라며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게 한 뒤 강도 범행을 저질렸고,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다"며 1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동물원 사육사와 정수기 영업사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코로나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2월 직장을 잃고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어지자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특히 같은 해 10월 아내와 이혼해 아들을 만날 수 없게 되자 '돈을 구해야만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착각도 범행 동기로 작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궁핍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라면서도 "어린 피해자가 불안증세를 호소하는 등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A 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는 혼자서 화장실도 가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해자 부모도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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