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집 팔고 다시 15억 집으로 이사? 매월 65만원 더 내야합니다"
"지금 사는 집을 팔고 상급지로 이사가려면 대출을 더 받아야되는데, 금리가 올라서 부담스럽다", "집 팔고 전월세 사는 선택은 최악이다"
관악구(-0.4%)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이전보다 매물이 소폭 늘었다. 용산구(4.7%) 양천구(4.4%) 중랑구(3.9%) 등은 매물 증가율이 평균치를 상회했지만 이전보다 60건~70건 늘어난 수준이다.
시장에선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은 "양도세 완화로 1주택 실거주자들의 거래 비용이 다소 줄었지만 기존 주택을 팔고 무주택자로 남지 않는 이상 매물 증가에 따른 주택공급 순증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으로 1주택자의 경우 이전보다 세부담은 줄어든다. 우병탁 팀장에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년 전 8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15억원에 매도한 경우 양도세 납부액(지방소득세 포함)은 9539만원에서 3618만원으로 5921만원 감소한다.
다만 이렇게 주택을 처분해도 고가 아파트 갈아타기는 녹록지 않다. 만약 2년 전 8억원에 아파트를 구입한 A씨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기준으로 3억2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면 2.5%의 금리를 적용했을때 30년 원리금 균등상환 기준 월 126만원을 부담했다.
그가 15억원에 집을 팔면 대출금과 양도세를 제외하고 약 11억4000만원 정도를 확보한다. 하지만 이보다 비싼 15억원짜리 주택은 살 수 없다. 2019년 말부터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동반돼야 시장에 중저가 아파트 매물이 더 늘어나고, 갈아타기 수요와 맞물려 가격 지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다음 정부가 검토할 문제"라며 후퇴해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다.
이에 내년 대선 전까지 부동산 시장은 관망 흐름이 예상된다. 이재명, 윤석열 두 유력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일단은 집을 사고파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연말은 기본적으로 거래 비수기고, 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다 내년 3월 대선 이후 정책 변화 가능성 때문에 관망하는 심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정책이 또 다른 투기 수요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아 집을 팔고 다시 집을 사면 시장 안정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세 혜택을 본 다주택자는 처분 후 일정기간 내에 주택을 재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등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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