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내년예산 1조5294억 확정..18억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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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가 10일 제2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59개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내년 1월13일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을 준비하기 위해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8건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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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의회가 10일 제2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59개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홍원길 의원은 민선7기 공약사항, 유영숙 의원은 정책자문관 및 출자-출연기관 인사채용, 배강민 의원은 민선7기 현안사업과 관련해 시정질의에 나섰다.
안건별 처리내용을 살펴보면 집행기관이 제출한 1조 5212억원의 예산안은 총 24건 18억5451만원을 감액했으며, 1752억원의 기금운용계획안은 2건 1억7500만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김포시사 편찬 5514만원 △중-고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사업 7억8337만원 △도시공원 금연구역 태양관 LED금연표지판 설치비 중 1억5320만원 △김포문화재단 사업 중 지역축제 활성화 등 14개 사업 6억2700만원 등이다.
배강민 예결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에서 △구체적인 사업설명서 작성 △고유 목적에 맞는 기금 지출계획 수립 △세입예산 증가에 따른 꼼꼼한 세입추계 등을 주문했다.
또한 조례안 처리에서 한종우 의원의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1건을 포함한 10건은 원안 가결하고, ‘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부결했다.
특히 내년 1월13일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을 준비하기 위해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8건을 원안 가결했다.
기타 안 중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 등 13건은 원안 가결하고, ‘사우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은 개발 방향 및 계획에 대한 근본적 논의와 시민 공론화 과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뒤 16일 열릴 제3차 본희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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