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남자 옷속으로 손 넣은 20대 여성 벌금 100만원

임용우 기자 2021. 12. 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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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처음 보는 남성을 강제 추행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1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은 A씨(22·여)가 항소를 취하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3시 33분께 대전 중구 한 편의점 안에서 남성 B씨(25)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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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편의점에서 처음 보는 남성을 강제 추행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1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은 A씨(22·여)가 항소를 취하했다.

A씨는 당초 1심 판결에 불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지난 8일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3시 33분께 대전 중구 한 편의점 안에서 남성 B씨(25)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대신 계산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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