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하다 인도 돌진해 부부 참변..운전자 법정구속

조성원 기자 2021. 12. 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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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사상자를 낸 3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남)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17일 오후 6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한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B(52·여)씨를 숨지게 하고 그의 남편 C(61)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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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사상자를 낸 3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남)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17일 오후 6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한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B(52·여)씨를 숨지게 하고 그의 남편 C(61)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사고 직전 시속 125㎞로 차량을 몰았고 좌회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자 급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이 교차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지만 좌회전 당시 A 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1㎞였습니다.

피해자 중 부인 B 씨는 사고 후 2시간 만에 숨졌으며 남편 C 씨도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과속으로 차량을 몰다가 피해자들을 충격해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게 했다"며 "한 가정이 사실상 붕괴해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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