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맛없는 닭 주나"..치킨집 불 지른 20대 징역형

조성원 기자 2021. 12. 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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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9월 새벽 자신의 집 근처 치킨집 안으로 인화물질을 던져 넣어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범행 3주 전쯤에도 같은 치킨집에 불을 내려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A씨는 평소 해당 치킨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데, 자신에게 일부러 맛없는 닭을 배달해 준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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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일부러 맛없는 음식을 준다고 생각해 치킨집에 불을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9월 새벽 자신의 집 근처 치킨집 안으로 인화물질을 던져 넣어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범행 3주 전쯤에도 같은 치킨집에 불을 내려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A씨는 평소 해당 치킨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데, 자신에게 일부러 맛없는 닭을 배달해 준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 위층에 사람이 살고 있어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또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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