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로 과속 주행하다 인도 넘어 사상자 낸 30대 법정구속

정진욱 기자 2021. 12. 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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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과속 주행을 하다 인도를 넘어 사상자를 낸 30대 운전자를 법정 구속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판사 장기석)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2)를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월 17일 인천시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BMW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 인도를 넘어 B씨(52·여)를 숨지게 하고 그의 남편 C씨(61)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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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50km 도로에서 120km로 달려
법원 "한 가정을 붕괴해 죄책 무겁다"
© News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과속 주행을 하다 인도를 넘어 사상자를 낸 30대 운전자를 법정 구속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판사 장기석)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2)를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월 17일 인천시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BMW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 인도를 넘어 B씨(52·여)를 숨지게 하고 그의 남편 C씨(61)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으며, C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제한속도 50km의 도로에서 시속 120km를 달렸으며, 좌회전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자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과속으로 달리다 피해자들을 충격해 숨지게 다치게 하거나 중상을 입혀 한 가정이 사실상 붕괴된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해 실형을 선고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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