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아 유인미수·강제추행 70대 치매노인, 집행유예

김정화 2021. 12. 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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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여아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여성 2명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치매 노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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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10세 여아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여성 2명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치매 노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9일 오후 대구의 3호선 열차 내에서 B(10·여)양에게 다가가 목적지를 물어보며 “맛있는 거 사줄게. 같이 가자”며 손으로 좌측 팔을 2회 잡아당겨 유인하려고 했으나 B양이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24일 오후 길을 지나던 C(37·여)씨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움켜잡았고 다음 날인 25일 오후 지하철역 승강장 근처의 에스컬레이터에서 D(20·여)씨의 머리카락을 갑자기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재차 머리카락 부분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했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비한 점,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어 사리 분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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